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고령자 스노쿨링 사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29 15: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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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손해배상소송 --고령자 스노쿨링 사망
고령의 관광객 스노쿨링 사망시 위험성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 책임 인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854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고령의 관광객 스노쿨링 사망시 위험성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 책임 인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854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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