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층간소음 방지와 건축물 안전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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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1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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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와 건축물 안전 규정이 적용되는 층간바닥 여부 판정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층간바닥이고,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췻층 세대사이의 바닥도 층간바닥이다.
법제처 법령해석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층간바닥이고,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췻층 세대사이의 바닥도 층간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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