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이전등록 지연 자동차 양도 후 특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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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보험소송--- 양도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책임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까지 특별약관에 따라 양도시점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보험사가 보장해야하는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특별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까지 특별약관에 따라 양도시점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보험사가 보장해야하는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특별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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