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 소규모 상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09 17:26
조회
7,193
관련링크
본문
주택임대차보호와 상가
유일한 주거인 임차주택의 일부에 딸린 소규모 부분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유일한 주거인 임차주택의 일부에 딸린 소규모 부분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