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 도로 갓길 자전거 운행 야간 맨홀 상해 사고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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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 야간 맨홀 상해사고
야간에 도로 갓길 자전거 운행 중 맨홀에 빠져 상해입은 사안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므로 손해의 50% 책임있다.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8301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야간에 도로 갓길 자전거 운행 중 맨홀에 빠져 상해입은 사안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므로 손해의 50% 책임있다.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8301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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