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매매계약 무효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정신병원 입원 남편 소유 주택 처가 매도 일상가사 범위 가사대리권 정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24 14:56
조회
7,332
관련링크
본문
울산매매계약무효소송 변호사 이민호 - 매매계약 무효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효력과 관련하여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무효가 원칙이지만
남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에 매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그런 사유을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매매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1812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효력과 관련하여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무효가 원칙이지만
남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에 매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그런 사유을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매매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1812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