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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가압류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4 09:43
조회
9,900

본문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확정판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이다. 가압류와 압류는 다른 것이다. 가압류는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압류는 확정판결이후에 재산 환가를 위한 것이다. 가압류에서 말하는 “가”란 “임시”라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 요건을 보면 우선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대상이고, 신분상의 권리 같은 것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일부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할 수 있으며, 1개의 금전채권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기한미도래, 조건 미성취의 채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부 채권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권만이 가압류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집행면제의 특약이 있는 채권,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 등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기타 채무명의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를 말한다. 판결 기타 채무명의의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컨대 책임재산의 낭비, 포기, 은닉,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말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며,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이미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자산신용이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부인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의 원인된 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또한 적시 및 소명할 것이 필요하며, 만약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압류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재산보전의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까지 득한 후 다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압류명령신청을 하고, 경매신청을 하든지, 혹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법원에 해방공탁을 하고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다.

그 외에도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명령신청(빨리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발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고(채무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기에는 감당이 않되는 경우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제소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령한 후 채권자가 제소명령의 효력 확정시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판결로 가압류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압류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가압류를 풀 수도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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