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약정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런 판결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않되지요?----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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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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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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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캐피탈에서 A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죄로 B가 대신 캐피탈에 돈을 갚았는데도 A가 나몰라라 하자 B의 부인이 A의 형인 남편친구 C에게 "네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엊그제 친척이 출소해 너 죽인다고 했으니 기다려라"는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C가 A 의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B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아 B가 C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C는 B에게 A 대신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받아낸 약속이고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미 취소한 만큼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못갚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B와 C가 25년된 오래된 친구사이이고, B 씨의 부인도 오랬동안 C와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여서 충동적으로 B 씨 부인이 C에게 보낸 문자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여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C의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돈을 갚겠다고 할 때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보면 강박수준의 협박을 당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C의 항변을 배척하고 B의 청구를 인정하여 돈을 갚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주지법 2015가소31045판결
다소 상식과는 다른 판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상황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부적 정황들까지 입증될 수만 있다면 위와 같은 의외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 판결은 제 1심 판결이므로 항소되고, 상고되면서 또 다른 주장, 입증이 추가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위 판결이 날 때까지의 상황에 기초하여서 법원은 일단 위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캐피탈에서 A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죄로 B가 대신 캐피탈에 돈을 갚았는데도 A가 나몰라라 하자 B의 부인이 A의 형인 남편친구 C에게 "네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엊그제 친척이 출소해 너 죽인다고 했으니 기다려라"는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C가 A 의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B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아 B가 C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C는 B에게 A 대신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받아낸 약속이고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미 취소한 만큼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못갚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B와 C가 25년된 오래된 친구사이이고, B 씨의 부인도 오랬동안 C와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여서 충동적으로 B 씨 부인이 C에게 보낸 문자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여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C의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돈을 갚겠다고 할 때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보면 강박수준의 협박을 당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C의 항변을 배척하고 B의 청구를 인정하여 돈을 갚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전주지법 2015가소31045판결
다소 상식과는 다른 판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상황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부적 정황들까지 입증될 수만 있다면 위와 같은 의외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 판결은 제 1심 판결이므로 항소되고, 상고되면서 또 다른 주장, 입증이 추가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위 판결이 날 때까지의 상황에 기초하여서 법원은 일단 위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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