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료 사고 과실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대장내시경 복막염 패혈증 최선의 의료조치 경과관찰 의료과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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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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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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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의료진이 CT 검사를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의사가 책임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이 하급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2015. 7. 19. 선고 2014다 233190 판결은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의 상태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 진단하지 아니한채
진통제만 처방한 것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확인된 천공의 길이, 복강 내에 퍼진 장내용물의 양, 농양 및 염증에 비추어 입원 당일 야간이나 혹은 새벽에 조기에 진찰하였으면 천공이 발견될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이는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의료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포기하지 말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병원의료진이 CT 검사를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의사가 책임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이 하급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2015. 7. 19. 선고 2014다 233190 판결은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의 상태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 진단하지 아니한채
진통제만 처방한 것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확인된 천공의 길이, 복강 내에 퍼진 장내용물의 양, 농양 및 염증에 비추어 입원 당일 야간이나 혹은 새벽에 조기에 진찰하였으면 천공이 발견될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이는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의료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포기하지 말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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