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별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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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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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외에 별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다2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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