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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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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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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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의 충돌
교회 정관에 당회와 제직회와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교회 헌법에 당회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
교회헌법에 없는 교회정관의 제직회와 운영위원회 규정의 효력
[052-272-6390]
교회 정관에 당회와 제직회와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교회 헌법에 당회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
교회헌법에 없는 교회정관의 제직회와 운영위원회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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