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교인총회의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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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5-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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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교인총회의 소집공고
본당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되고, 주보에 게재되지 아니한 교회총회 소집공고의 효력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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