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송 변호사 이민호] 특정안건의 상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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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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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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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송 변호사 이민호] 특정안건의 상정방법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특정안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
조치 방법
[052-272-6390]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특정안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
조치 방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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