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공동의회 의안 상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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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5-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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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공동의회 의안 상정 방식
예를 들어 목사 해임안건 등 특별한 의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나
대표자가 해당 목사여서 공동의회 소집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 방법
[052-272-6390]
예를 들어 목사 해임안건 등 특별한 의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나
대표자가 해당 목사여서 공동의회 소집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 방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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