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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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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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일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주었다면 잔금채권 이행기일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봐야하고,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애초 잔금기일이 아니라 변경된 이행기일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2017. 5. 선고 2016다274904
[052-272-6390]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 납부기한을 유예해 주었다면 잔금채권 이행기일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봐야하고,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애초 잔금기일이 아니라 변경된 이행기일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2017. 5. 선고 2016다274904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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