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교회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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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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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교회재산의 관리
교회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교회재산을 관리할 주체를 정하여 놓았거나
관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더 나아가 처분권한까지 부여하는 방법
[052-272-6390]
교회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교회재산을 관리할 주체를 정하여 놓았거나
관리 권한을 부여하거나 더 나아가 처분권한까지 부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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