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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산재 당한 근로자 산재요양 후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8 14:30
조회
8,882

본문

산업현장에서 즉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직무와 인과관계에 있는 노무제공과정에서

 

신체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 혹은 질병을 얻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는 혹은 근로자의 유족은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하든지 혹은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  장해급여,

 

혹은 유족급여등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시점부터 일정기간내에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도

 

반려되는 경우,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하고 재심사청구한 경우 재심사

 

청구마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되는 경우는 이때에 비로소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소정의 제소기간과 이의기간이 있습니다.

 

소송결과 산재임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게 되고 산재보험에서 받는 혜택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산재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바로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산재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와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산재를 들어 산재보험혜택을 근로자가 받게 해주었더라도 추후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산재보험혜택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입니다.[울산변호사 이민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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