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업관계 정산금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시설물에 투자했던 동업자간 청산 문제 조합 동업자금 출연재산 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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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5-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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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투자한 동업자도 청산할 때 다른 동업자가 출연했던 점포 임대차보증금에 지분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마게임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업초기 게임기 등 시설구입, 설치로 투자한 임모씨가 점포임대차
보증금을 댄 윤모씨를 상대로 투자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서부지법 2005가합8095사건)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연재산과 피고의 출연재산이 서로 분리돼 각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청산시 당연히 각자 그 출연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
청산시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청산당시 잔여 동업재산에 관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상 동업자가 각자 현금이나 시설물, 운영비, 점포경영능력 등 서로 다른 재화를 동업
자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자신이 출연한 재화에 전속적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 재화가
동업자금으로 돼 조합재산을 형성하고 이후 출연재산과 영업을 통한 수익이나 채무등도 동업자 전원의
권리의무관계에 있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등은 2004년 3월 서울은평구에서 경마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점포임대차보증금, 게임기 등
시설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6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5월 동업약정 해지로 임씨는 자신이 투자한
시설물등을 되판 가격이 형편없게 되자 윤씨가 투자한 점포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출처는 법률신문사 간행의 2006. 9. 21.자 법률신문입니다.
여러사람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경우는 법률상 조합관계이며, 조합관계의 경우 그 재산소유관계는
단순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합유적 관계이며, 조합해산 즉 동업관계해지의 경우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과정에 있는 조합 합유재산은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로 전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내지는 가액분할이라는 공유물분할방식에 의거 청산되는 법리에 따르자면 위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의 위 판례는 당연한 위 법리를 재확인해 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경마게임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업초기 게임기 등 시설구입, 설치로 투자한 임모씨가 점포임대차
보증금을 댄 윤모씨를 상대로 투자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서부지법 2005가합8095사건)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연재산과 피고의 출연재산이 서로 분리돼 각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청산시 당연히 각자 그 출연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
청산시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청산당시 잔여 동업재산에 관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상 동업자가 각자 현금이나 시설물, 운영비, 점포경영능력 등 서로 다른 재화를 동업
자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자신이 출연한 재화에 전속적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 재화가
동업자금으로 돼 조합재산을 형성하고 이후 출연재산과 영업을 통한 수익이나 채무등도 동업자 전원의
권리의무관계에 있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등은 2004년 3월 서울은평구에서 경마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점포임대차보증금, 게임기 등
시설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6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5월 동업약정 해지로 임씨는 자신이 투자한
시설물등을 되판 가격이 형편없게 되자 윤씨가 투자한 점포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출처는 법률신문사 간행의 2006. 9. 21.자 법률신문입니다.
여러사람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경우는 법률상 조합관계이며, 조합관계의 경우 그 재산소유관계는
단순 소유가 아니라 조합의 합유적 관계이며, 조합해산 즉 동업관계해지의 경우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과정에 있는 조합 합유재산은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로 전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내지는 가액분할이라는 공유물분할방식에 의거 청산되는 법리에 따르자면 위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의 위 판례는 당연한 위 법리를 재확인해 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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