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통장 명의 대여자 손해배상 책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예금통장 명의자 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 고의 과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6 10:47
조회
9,963
관련링크
본문
속칭 ‘대포 통장’의 경우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무상 형사상으로는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더라도 적극적인 공모행위나 고의적인 방조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예금통장의 명의인이라도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정확히 몰랐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런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적 처벌의 경우 적극적인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고, 과실범의 처벌은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지만 민사적 책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며, 중과실과 경과실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
인천지방법원은 속칭 ‘보이스 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속칭 ‘대포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관련 판결(2007나 15379판결)에서 “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은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논리는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 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그냥 편의상 혹은 친분관계 때문에 위와 같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결과는 결국 명의를 빌려 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실무상 형사상으로는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더라도 적극적인 공모행위나 고의적인 방조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예금통장의 명의인이라도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정확히 몰랐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런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적 처벌의 경우 적극적인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고, 과실범의 처벌은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지만 민사적 책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며, 중과실과 경과실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
인천지방법원은 속칭 ‘보이스 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속칭 ‘대포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관련 판결(2007나 15379판결)에서 “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은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논리는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 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그냥 편의상 혹은 친분관계 때문에 위와 같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결과는 결국 명의를 빌려 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