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당첨자 계약금 10% 몰취 설명의무 - 울산변호사 이민호 울산 부동산 매매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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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당첨자 계약금 10% 몰취 설명의무 - 울산변호사 이민호 울산 부동산 매매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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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허위로 전입하고 위반하여
주택법 위반한 당첨자의 계약금 10%를 시행사가 몰취하는 조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이라며 계약금 돌려달라는 원고 패소,
2심은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안했어도 계약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함.
주택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되고, 계약금도 몰취된다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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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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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허위로 전입하고 위반하여
주택법 위반한 당첨자의 계약금 10%를 시행사가 몰취하는 조항의 타당성에 대하여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이라며 계약금 돌려달라는 원고 패소,
2심은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설명안했어도 계약금 안줘도 된다고 판결함.
주택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되고, 계약금도 몰취된다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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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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