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 기일 전까지 계약을 파기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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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4-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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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 기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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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이런 소송이 많다.
부동산 매매계약해놓고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말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인이 이러고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매수인이 이러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고
경기가 나쁠 때는 매수인이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취소)하려 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분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제는 “잔금지급 기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답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하에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전까지 중도금을 입금하였다든지, 또는 잔금의 일부를 입금해버렸다면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배를 주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행하여야 한다.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임차인을 명도시킨다든지, 근저당권을 말소시킨다든지 해버렸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잔금지급기일전까지는 서로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에 이미 착수가 되었음에도 계약금 두배를 주든지, 포기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다.
경험많은 변호사도 법이 어렵다. 알면 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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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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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이런 소송이 많다.
부동산 매매계약해놓고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말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인이 이러고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매수인이 이러고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고
경기가 나쁠 때는 매수인이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취소)하려 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분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제는 “잔금지급 기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답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하에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전까지 중도금을 입금하였다든지, 또는 잔금의 일부를 입금해버렸다면 매도인은 받은 돈의 두배를 주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행하여야 한다.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임차인을 명도시킨다든지, 근저당권을 말소시킨다든지 해버렸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잔금지급기일전까지는 서로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에 이미 착수가 되었음에도 계약금 두배를 주든지, 포기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다.
경험많은 변호사도 법이 어렵다. 알면 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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