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제품의 냉난방비 40% 절감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과장광고 여부 및 과징금 산정 - 울산 변호사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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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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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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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제품의 냉난방비 40% 절감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과장광고 여부 및 과징금 산정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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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과장광고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징금납부명령시 관련 매출액 산정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창호 판매와 시공은 거래 성격이 다르고, 소비자들이 시공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등을 고려하자먼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에 산정함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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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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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과장광고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징금납부명령시 관련 매출액 산정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창호 판매와 시공은 거래 성격이 다르고, 소비자들이 시공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등을 고려하자먼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에 산정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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