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해산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이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울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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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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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이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울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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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인도청구권은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산과 부채 정산이 없는 한 잔여재산인도하기로 하는 사원총회 해산결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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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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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인도청구권은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산과 부채 정산이 없는 한 잔여재산인도하기로 하는 사원총회 해산결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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