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의 적법성 - 울산 공급 계약 해지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04 12:19
조회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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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의 적법성 - 울산 공급 계약 해지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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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도 아닌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침해하였다고 계약해지 한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도리어 계약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이윤상당액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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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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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도 아닌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침해하였다고 계약해지 한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도리어 계약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이윤상당액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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