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선거무효확인소송 - 울산 아파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29 10: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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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선거무효확인소송 - 울산 아파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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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쟁이 잦다.
특히 입주자대표 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유가 뭘까.
바쁜 세상에 누가 아파트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생각도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권?
한번 생각해보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다면 이권이 발생할 일이 없다.
그러나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줄이 좌우된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고객이 찾아왔다.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찰에 고소하러 갔다 반려당했다는 것이다.
그냥 의혹만 잔뜩 제기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을 찾아가니 경찰은 당연히 고소장을 반려할 수 밖에...
서해 어부가 경도 몇도, 위도 몇도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고려시대 청자를 발견한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면서 유물이 그 지점에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문화재청이 조사하지 않겠나.
그러나 막연히 서해 바다 어딘지 모르지만 유물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은 조사 안하고 뭐하냐고 신고하면 그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겠나?
방방 뛸 시간에 집 거실 바닥에 차분히 누워서 생각해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다.
막연히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는 고소장을 반려한 경찰을 탓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나.
고소장에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첨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고, 구체적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서 뭐가 문제고, 선거게시물, 선거공보를 첨부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입후보자 명단, 총 입주자가 몇 명인지, 누가 몇표를 얻어서 회장이 되었는지 등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서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드러내서 고소를 하든지, 법원에 소송을 하든지 해야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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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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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쟁이 잦다.
특히 입주자대표 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유가 뭘까.
바쁜 세상에 누가 아파트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생각도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권?
한번 생각해보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다면 이권이 발생할 일이 없다.
그러나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줄이 좌우된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고객이 찾아왔다.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찰에 고소하러 갔다 반려당했다는 것이다.
그냥 의혹만 잔뜩 제기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을 찾아가니 경찰은 당연히 고소장을 반려할 수 밖에...
서해 어부가 경도 몇도, 위도 몇도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고려시대 청자를 발견한 후 문화재청에 신고하면서 유물이 그 지점에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문화재청이 조사하지 않겠나.
그러나 막연히 서해 바다 어딘지 모르지만 유물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은 조사 안하고 뭐하냐고 신고하면 그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겠나?
방방 뛸 시간에 집 거실 바닥에 차분히 누워서 생각해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다.
막연히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는 고소장을 반려한 경찰을 탓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나.
고소장에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을 첨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고, 구체적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서 뭐가 문제고, 선거게시물, 선거공보를 첨부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입후보자 명단, 총 입주자가 몇 명인지, 누가 몇표를 얻어서 회장이 되었는지 등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서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드러내서 고소를 하든지, 법원에 소송을 하든지 해야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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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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