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총회 의결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한 경우 효력--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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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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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총회 의결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한 경우 효력--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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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총회 의결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총회 의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무과실로 총회의결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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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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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총회 의결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총회 의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무과실로 총회의결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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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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