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매매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9-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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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매매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ㅡㅡㅡ
아는 형님이 가족이 전체 주주로서 경영하는 법인을 개인에게 매도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회계 법인에 가서 알아보니
자기들은 회계 처리만 하지 매매계약은 직접적으로 간여안한다며 변호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했단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들고 온 계약서 초안을 보니
법인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내용이었다.
이래서는 등기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도 도장을 찍어봤자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 매매라고는 하지만 법인을 다른 법인이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의 실질은 존재하는 기존 법인을 새로운 개인이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것은 법인매매가 아니라
주식 및 경영권 매매이고
그에 부수해서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 고용관계에 대한 경영권이 새로운 주주들에게 넘어가야 하는 법률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률적으로는 회사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되 경영권만 바뀌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특약으로 주식 양도 요건 충족 및 효력발생을 전제로 부수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영권 이전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특정하고 주식 양도금액을 정하기 위한 법인 자산 실사 절차, 대표자 변경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약정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률검토를 거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별도 특약서를
새로 다 뜯어 고쳐서 작성해서 주었는데
자산실사 완료하고 오늘 계약서 상호 날인하고 동시에 주식양도대금 일체 교부받고 법무사를 통해 확인받고 임원변경 상업등기절차까지 접수 완료하였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
나 너무 똑똑한거 아닌가?
못하는게 없어요 ㅎ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ㅡㅡㅡ
아는 형님이 가족이 전체 주주로서 경영하는 법인을 개인에게 매도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회계 법인에 가서 알아보니
자기들은 회계 처리만 하지 매매계약은 직접적으로 간여안한다며 변호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했단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들고 온 계약서 초안을 보니
법인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내용이었다.
이래서는 등기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력도 도장을 찍어봤자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인 매매라고는 하지만 법인을 다른 법인이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의 실질은 존재하는 기존 법인을 새로운 개인이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것은 법인매매가 아니라
주식 및 경영권 매매이고
그에 부수해서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 고용관계에 대한 경영권이 새로운 주주들에게 넘어가야 하는 법률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률적으로는 회사 자체의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되 경영권만 바뀌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특약으로 주식 양도 요건 충족 및 효력발생을 전제로 부수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영권 이전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특정하고 주식 양도금액을 정하기 위한 법인 자산 실사 절차, 대표자 변경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약정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률검토를 거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별도 특약서를
새로 다 뜯어 고쳐서 작성해서 주었는데
자산실사 완료하고 오늘 계약서 상호 날인하고 동시에 주식양도대금 일체 교부받고 법무사를 통해 확인받고 임원변경 상업등기절차까지 접수 완료하였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
나 너무 똑똑한거 아닌가?
못하는게 없어요 ㅎ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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