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한 부동산에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 체결한 경우 복수의 계약 상호 관계 - 울산 용역계약 용역대금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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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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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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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한 부동산에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 체결한 경우 복수의 계약 상호 관계 - 울산 용역계약 용역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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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수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복수 계약 상호간의 관계
에 대해서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수정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모든 용역계약을 용역대금의 근거라고 보아야 함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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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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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수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복수 계약 상호간의 관계
에 대해서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수정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모든 용역계약을 용역대금의 근거라고 보아야 함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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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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