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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항소한 사안에 대한 답변서 예시---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9-14 15:15
조회
1,797

본문

답  변  서


사  건  20**나 1**** 보험에 관한 소송
원  고  *  *  *
피  고  000000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한 피고의 항소에 대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취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원인


1. 피고의 항소이유서 상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원심에서와 다른 새로운 주장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엄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에 따르는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과 억측에 기해 사실관계를 뒤틀어서 왜곡 구성한 후 피고측이 원하는 법률 효과를 인정받기 위한 억지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씩 찬찬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항소이유서 적시 2. 보험가입경위(항소이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별 진료내역 및 보험가입 경위를 살펴보자고 하면서 일자별 진료내역 및 보험가입경위를 적시하는 듯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적시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 *. 16. 흉부 CT 검사를 받았을 때 마치 폐암의증 진단을 받은 것처럼 항소이유서 2페이지 2의 ② 항목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때 폐암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그런 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진료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거두절미하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만의 독특한 주장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 *. *. @@ 외래 진료 당시 마치 폐암 의증 가능성을 담당의로부터 설명 들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 *. *.자 진료받은 을제1호증 진료기록부 제14페이지 및 제15페이지 그 어디에도 폐암의증 소견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병명은 Dyspnea(호흡곤란)이었습니다. 201*. *. *. 진료받은 을제1호증 진료기록부 16페이지에서도 진단명은 Dyspnea(호흡곤란)이었고, 같은 달 *. 진료받은 을제1호증 진료기록부 제18페이지에서도 진단명은 호흡곤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폐암 의증 가능성을 담당 의사가 원고에게 설명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사실조회촉탁 결과 운운하나 진료기록부에 명시되어 있듯이 진단명으로 폐암의증 진단 자체를 당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사실조회에서의 후발적 주장이 아니라 진료 당시 기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병원 20*. *. *.자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폐암의증이라고 확정적 진단을 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될 뿐입니다.

라. 피고는 보험 가입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진단 결과를 듣고 급히 보험가입을 결심하고 여행밴드를 통해 보험설계사 김##를 소개받아 당일 김##에게 연락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증거로 밝혀진 사실관계가 아니라 피고가 창작한 사실관계입니다.

    원고 작성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리고 원고의 당사자본인신문, 김##의 증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고가 가입을 위하여 보험설계사인 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김##가 주변 소개로 원고를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것입니다. 
    카톡 내용을 보시면 김##가 주변 소개로 먼저 원고에게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억지로 사실관계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마. 피고는 201*. *. *. 및 *. 29. 원고가 @@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피고가 창작한 사실관계입니다.

    당시 김##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다른 병원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입수하는 과정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 기록도 김##는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 *.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모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해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주장이며 피고의 창작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공란을 기재하여 채워놓은 사람은 김##이지 원고가 아니며 원고는 김##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선행적으로 듣지 못하였기에 원고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부실기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원심에서 김##의 증언으로 밝혀진 부분이며 이는 원심 판결문에서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심에서 증거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그냥 피고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장을 넘어 이제는 창작의 경지에 도달할 기세입니다.
    피고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재창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 피고는 우리 사건 보험도 암보험이고, 원고가 2018. *. *. 00생명보험(주) 무배당 ***** 암보험 및 2018. *. 5. 000생명(주) ****암보험(무배당)에 가입하였는데 이 또한 @@ 병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듣고 불순한 동기하에 가입한 암보험인 것처럼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측의 태도는 참으로 졸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우리 사건 보험은 *** 보험입니다. 암은 보장하는 질병 중의 하나인 것이지 암만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 병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듣고 불순한 동기하에 가입한 암보험이 아닙니다.

    증거자료를 보면 확인가능하듯이 원고는 당시 진단명인 호흡곤란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인 김##에게 밝힌 사실이 있고, 당시 보험설계사 김##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이를 감추거나 속이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료에 문외한인 원고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원고의 고객의 소개나 원고의 고객이기도 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건 보험을 포함한 소액 보험료의 몇 개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특히 피고 보험회사에 가입된 두 개의 보험의 경우 그 이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절반으로 각 감액 보험신청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만약 우리 사건 보험 가입 당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납득할 수 없는 거동을 이 사건 보험 청구 전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료가 많고 보험금이 억대에 이르는 큰 보험가입 건이라면 모르겠으나 보험료나 보험금의 규모가 그리 많지도 않은 우리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피고의 협량하고 졸렬한 태도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3. 항소이유서 적시 3.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운운에 대해(항소이유서 4페이지부터 14페이지)

가. 원심이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본 근거의 하나로 보험설계사 김##가 태블릿 피씨를 이용해 ‘아니오’란에 직접 체크하였던 것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피고는 계약전 알릴 사항 하단에 원고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 원고와 보험설계사 김##가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 판단 근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증언과정에서 신문하고 재판장님이 재차 이 부분을 확인하였을 때 김##는 원고와 상의없이 원고에 대한 고지없이 김##가 직접 ‘아니오’란에 직접 체크하였다고 재차 반복하여 정확하게 진술한 부분입니다.

    피고는 희망과 사실을 혼동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 원심이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본 근거의 하나로 보험설계사 김##가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및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피고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나 위반의 효과는 보험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독자적 견해입니다.
 
    도리어 피고의 주장대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고지하였음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하단에 자필로 확인 서명하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는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하단에 자필로 확인서명하였다고 하여 상단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하였음을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 피고 쌍방간에 다툼이 있어 이 부분 확인을 위하여 결국 김##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것이고 김##는 이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 원심이 원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다고 본 근거의 하나로 원고로서는 김##로부터 불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는 질문사항의 요지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피고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점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는 고지해야할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김##나 보험회사 3곳을 기망하여 단기간에 암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고지해야할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피고는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리어 김##의 증언은 피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세군데 보험 가입한 것이 단기간에 암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피고가 단정의 근거로 삼는 전제로서 “폐암의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기 위해 진료확인서에 흉통으로만 기재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운운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는 억지입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측이 주장의 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고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료확인서 작성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원고가 고의로 진료확인서에 무엇을 숨기고, 숨기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숨겼다면 의사가 숨긴 것이지 원고가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었다면 피고는 보험 가입 승인 전 언제라도 원고에게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면 되는 일이고 진료기록을 원고가 제출 거부한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하면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 보험 가입에 진료기록이 그렇게 중요하고 진단서가 그렇게 중요하였다면 진료확인서만 제출된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였으면 될 일입니다.

    보험가입 승인이 되었다는 것은 진료확인서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진료확인서 운운하며 흠을 잡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진료확인서만으로 보험가입이 되더라도 실제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진료기록을 입수하여 사후적 심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진료확인서만 제출되어 기망당하였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안은 김##가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은 마치 원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모두 떼어 확인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 병원 진료기록도 얼마든지 당시 김##가 입수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를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원심이 원고가 폐암최종진단을 받기 전까지 암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담당 의사 역시 폐암인지 판단하지 못했으며, 원고가 진료소견서만 복사해 2개월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본 근거의 하나로 든 것에 대해서도 피고는 주장하기를 폐암 확진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폐암 의심 소견을 알고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피고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합니다.

    우선 피고는 당시 원고가 폐암 의심 소견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추측 말고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보험 가입 시점 당시 폐암 의심 소견은 없었습니다. 201*. *. *.자 진료받은 을제1호증 진료기록부 제14페이지 및 제15페이지 그 어디에도 폐암의증 소견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재되어 있는 병명은 Dyspnea(호흡곤란)이었습니다. 201*. *. *. 진료받은 을제1호증 진료기록부 16페이지에서도 진단명은 Dyspnea(호흡곤란)이었고, 같은 달 28. 진료받은 을제1호증 진료기록부 제18페이지에서도 진단명은 호흡곤란이었습니다.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마치 당시 시점에 폐암의증 진단이 있었고, 이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만약 사실조회 내용대로 폐암의증 진단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설명 사실이 있다면 당시 진료기록부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진료기록임에도 진료기록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 기재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기록부에 없는 엉뚱한 사실관계를 사실조회 회신이라는 방식으로 의사로 하여금 몇 년 전을 소급하여 회상하여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고 있는 바 도리어 이러한 방식의 의사의 회신이야말로 신빙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목을 메고 있는 사실조회는 몇 년전의 진단상황을 의사로 하여금 소급하여 회상하게 한 후 회신 형식으로 답변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막상 당시 진료기록에는 그런 설명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다고 한다면 의사의 몇 년 뒤의 소급된 기억보다는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우선하여 신뢰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 원심이 김##가 추가 검사나 재검사의 예정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 병원에서 직접 진료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가 폐암의심 소견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고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폐암의심 소견을 모르고 있었다는 김##는 @@병원 이외의 원고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은 모두 원고를 대신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유독 @@병원만 발급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폐암의심 소견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 병원 진료기록을 복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폐암의심 소견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다른 병원들의 기록 일체를 발급받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원고가 김##에게 @@병원의 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리 발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피고는 자꾸 폐암의심 소견 운운하나 당시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폐암의심 소견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는 진료기록으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시 원고의 @@병원 진료기록부 일체를 김##가 당시 입수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가입이 피고로부터 불허되었을 것이라고 지금에 와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바. 피고는 원고 본인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본인의 당사자본인 신문 진술 중 신빙성 없다고 피고가 판단하고 있는 원고 본인 진술 하나하나에 피고측이 주석을 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본인 신문에서 나온 원고 본인의 진술 하나 하나에 피고 입장에서 주석을 달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무슨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경위에 대해서도 “(....보는 것이 상식적이며, 그 밖에 원고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암보험만을 3건이나 가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피고는 주석을 달고 있으나 피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도리어 당시 가입한 암보험이 3건에 불과하고, 보험료도 많지 않으며, 당사자본인 신문에서 원고가 진술한 바와 같이 운전을 못하는 원고로서는 보험설계를 하는 고객들에게 건강보험 외에는 달리 가입해 줄 보험이 없었다고 한 말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임을 지적합니다.
 
사. 피고는 주장하기를 암의 증식력과 전이성, 3건의 암보험 가입, 보험가입 경위도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 다른 보험사인 한화 및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앞에서 한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경위에 대해서도 이미 피고가 전술한 바 원고는 상세히 반박한 사실이 있고, 3건의 암보험 가입이라고 해봐야 보험료도 얼마되지 않는다는 사실, && 및 %%%보험 주식회사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우리 사건의 쟁점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지적합니다.


4. 항소이유서 적시 4. 보험계약의 무효 및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14페이지 내지 18페이지)

가. 무효 주장에 대해

1)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후 폐암을 확진 받은 시간이 짧고, 2018. 11. 16. 폐 CT 검사결과 등을 참조할 때 보험 가입 이전에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 폐암 확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 가입 전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피고 약관이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폐암이 확진된 시점은 2018. 11.부터 거의 2년이 경과한 2020. 4. 1.입니다.
 
  한편 피고의 약관 제7조를 보면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피고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에서 제외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이고, 어느 시점부터 암으로 변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증거로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와 같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운운만으로 우리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주장 및  입증에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는 오산입니다.
  즉 위와 같은 피고 항변은 하나 마나한 항변입니다.

2) 피고 억지 사실관계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폐암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폐암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암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암의증 진단을 받은 후 한달 이내에 암보험 3건에 가입한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가입했다면 입증하면 될 일을 막연하게 위 보험가입 외에 타 보험을 또 가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막무가내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실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원고가 한화생명과 농협 등에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고, 폐암 의증 소견이 있는 폐 CT 검사결과를 고의로 숨기로 기왕질환인 흉통내용만 기재한 소견서를 제출하였다고 우기면서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부정취득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관계를 피고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피고 혼자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에 불과합니다. 

  한편 원고의 소득을 입증할 만한 자료 운운하나 이는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필요하다면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이 주장은 원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 운운의 주장을 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원고 소득은 피고가 증거로 입증하면 될 일이고, 당시 원고가 가입한 여러 건(이 사건 보험 및 한화 및 농협 등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입하고 있었던 원고의 모든 보험)의 한달 보험납입료는 30만원 안팎에 불과하였음은 일관되게 원고가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그마저도 원고는 아까워서 폐암 확진 전  피고에 대한 두건의 보험료는 절반으로 보험 납입료를 감액하기도 하였습니다. 폐암 의증 소견을 원고가 혼자만 들어 알고 있으면서 피고와 다른 보험회사들을 모두 속이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합니다.

  피고는 아무거나 맞기를 바라면서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 

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

  피고는 앞에서 한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원심을 비난하고, 보험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이제는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로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전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임이 입증된 사실이 없고 그 자체로 이유없음을 명확히 원고는 반박한 바 있습니다.
 

5. 맺 음 말

우리나라 굴지의 보험회사인 피고가 바쁘기 그지 없을 텐데 너무 작은 사건에 쓸데없는 힘을 쏟아 붇고 있는 듯합니다.
작은 우리 사건에 그만 집착하시고 그럴 시간에 세계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아 국가경제 발전과 피고 회사의 고객인 원고를 포함한 많은 피고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속한 항소 기각을 구할 따름입니다.


2022.    8.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민 호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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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 울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4.02.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