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 울산 주식회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8-12 16:09
조회
1,896
관련링크
본문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 울산 주식회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제기한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기각함.
서울 고법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제기한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기각함.
서울 고법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