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집합 건물 관리하기 전에 분양자와 사이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 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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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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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집합 건물 관리하기 전에 분양자와 사이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 울산 민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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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9조 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 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단이 집합 건물 관리하기 전에 분양자와 사이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는 관리단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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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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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9조 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 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단이 집합 건물 관리하기 전에 분양자와 사이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는 관리단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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