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울산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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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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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울산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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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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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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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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