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개별 연봉계약과 임금피크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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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임금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개별 연봉계약과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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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봉 계약시 계약서 기재금액을 연봉으로 정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되 그에 따른다고 한 경우 유효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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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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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봉 계약시 계약서 기재금액을 연봉으로 정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되 그에 따른다고 한 경우 유효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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