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내용증명 효력 발생시기 ㅡ 방금 또 승소 사건 ㅡ 울산 매매계약 해제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21 15:00
조회
2,155
관련링크
본문
계약해제 내용증명 효력 발생시기 ㅡ 방금 또 승소 사건 ㅡ 울산 매매계약 해제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ㅡㅡ
잔금 지급일 전까지 계약해제 가능하다고 했더니 잔금 지급일에 내용증명 띄웠다며 계약해제 주장해 온 소송 관련
내용증명은 잔금 지급일에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맞지만 도달은 잔금 지급 다음 날 되었으므로 계약해제 효력 없음
잔금 지급 전까지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 전까지 "이행의 착수"없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ㅡㅡㅡㅡㅡ
잔금 지급일 전까지 계약해제 가능하다고 했더니 잔금 지급일에 내용증명 띄웠다며 계약해제 주장해 온 소송 관련
내용증명은 잔금 지급일에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맞지만 도달은 잔금 지급 다음 날 되었으므로 계약해제 효력 없음
잔금 지급 전까지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 전까지 "이행의 착수"없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