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가 필수적인지 -- 울산 부당강등 구제신청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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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7-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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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가 필수적인지 -- 울산 부당강등 구제신청 변호사 법률상담
성희롱 등 성적비위 징계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며 징계 감경의 범위를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가 없어도 된다.
서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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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성희롱 등 성적비위 징계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며 징계 감경의 범위를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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