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없는 주식 회사의 채무 연대보증행위 --- 울산 주식회사 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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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7-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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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없는 주식 회사의 채무 연대보증행위 --- 울산 주식회사 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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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무효,
다만 원고의 대표이사와 1인 주주 내지는 과반수 지배주주가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는 없었지만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를 믿은 은행에 책임이 없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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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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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무효,
다만 원고의 대표이사와 1인 주주 내지는 과반수 지배주주가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참여하였다면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는 없었지만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이를 믿은 은행에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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