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 울산 상가건물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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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6-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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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 울산 상가건물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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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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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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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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