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근거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 울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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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근거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 울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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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없이, 원자재 공급하며 얻는 물류마진인 차액 가맹금 받은 것은 차액가맹금 납입에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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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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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없이, 원자재 공급하며 얻는 물류마진인 차액 가맹금 받은 것은 차액가맹금 납입에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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