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이다. - 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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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6-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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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이다. - 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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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병원에 대해 갖는 급여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12%,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6% 지연이자가 아니라 민사 5%를 붙여하여야 한다. .
변호사, 법무사도 마찬가지 상인이 아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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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병원에 대해 갖는 급여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12%,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6% 지연이자가 아니라 민사 5%를 붙여하여야 한다. .
변호사, 법무사도 마찬가지 상인이 아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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