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매매계약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채권자지체와 계약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8 12:44
조회
3,695
관련링크
본문
울산 매매계약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채권자지체와 계약해제
------
급부의 실현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급부의 실현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급부가 실현되지 아니한 채권자 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책임 외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계약 당사자가 급부수령 의무 또는 협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계약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도 계약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급부의 실현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급부의 실현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급부가 실현되지 아니한 채권자 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책임 외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계약 당사자가 급부수령 의무 또는 협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계약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도 계약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