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가건물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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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건물 임대차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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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상가건물 소유자 바뀐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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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상가건물 소유자 바뀐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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