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행위로 건물 훼손 된 경우 통상손해 산정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1 12:53
조회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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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행위로 건물 훼손 된 경우 통상손해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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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가치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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