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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시효이익의 포기 - 울산 부동산 등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1 09:54
조회
3,605

본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시효이익의 포기 - 울산 부동산 등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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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승소한 사건은 17년전 어떤 토지 한 필지를 매수하려던 오빠가 돈이 일부 부족하자 여동생에게 얼마를 빌려주면 통째로 매수 후 지분을 이전해주겠다고 말로 약속한 후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매수해 놓고 1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지분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고 있어서 선임해서 소송해서 승소해서 지분 등기를 이전받은 사건이다.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당시 토지 구입을 위해 여동생이 빌려 준 기천만원의 지분 가치가 이제는 몇억이 된 사안이다.



문제는 17년전의 일이라서 지분이전등기 약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10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이미 시효가 소멸하였지만 오빠가 최근 들어서도 그런 과거 약속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고, 조만간 이전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졸라서 최근에 받아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작성된 오빠 명의의 확인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시효가 이미 소멸하였지만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여지가 큰 사안이었다.

오빠는 17년전에 약속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동생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일단은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보였다. 내가 보기에는 확인서 작성 당시 오빠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고 덥썩 확인서를 써준 듯했다. 그냥 버티고 모른 척했으면 여동생은 억울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을 못했을 텐데



그런데도 오빠는 다시 말을 바꿔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으니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막상 확인서를 써주고 나서야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듯하였다.



말로 안되니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역시나 법원은 시효가 소멸하였지만 오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여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분좋게 승소하고 성공보수금 받고 현금영수증 끊어주고 사건 마무리!!!



항소 들어오면 또 한 건 맡는거지요. *^^*



오빠는 그냥 입씻을 수 있는 일을 확인서 하나 때문에 발목잡힌 것이다.

뭐든지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뭘 해도 하는게 좋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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