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단체보험료, 대우수당, 업무수행 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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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임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단체보험료, 대우수당, 업무수행 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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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고정성 갖췄다면 통상임금이다.
서울 고법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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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고정성 갖췄다면 통상임금이다.
서울 고법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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