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없는 선순위 저당권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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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배당이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후순위 저당권자 동의없는 선순위 저당권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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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미 담보가치 파악하고 있어 승낙받을 필요없이 선순위 저당권자와 채무자 합의로 선순위 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된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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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미 담보가치 파악하고 있어 승낙받을 필요없이 선순위 저당권자와 채무자 합의로 선순위 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된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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