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 아이 이익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 손녀 입양 가능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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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1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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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삼촌, 고모들이 황당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삼촌, 고모와 입양된 손주, 손녀가 삼촌, 고모와 형제간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부작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이런 식으로 필요성만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차라리 조부, 조모에게 손주, 손녀의 후견인으로 쉽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입법론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모를까
말도 되지 않는 억지 판결이라고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223151501136
부작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이런 식으로 필요성만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차라리 조부, 조모에게 손주, 손녀의 후견인으로 쉽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입법론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모를까
말도 되지 않는 억지 판결이라고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2231515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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