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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매매계약의 동기와 조건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주는 것이 좋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0 11:37
조회
3,786

본문

울산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매매계약의 동기와 조건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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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인이 사건을 의뢰해왔는데 요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철거하고 신축상가를 짓기로 계획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막상 매수하고 나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상 부동산이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커서 주택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 대출규제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니 그런 사정을 잘알고 매매계약 체결한 매수인이 억대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본 변호사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했으나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니 혹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선임을 거부하였더니 매매당시 녹취록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우선 소송부터 제기해주면 그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겠다고 자신하길래 고객의 말을 믿고 선임을 해서 소송을 했다.



그런데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막상 가져온 자료를 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지적하자 고객은 그런 내용이 맞다고 우겼다. 그러면 증인을 세우자고 했더니 굳이 증인까지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고객이 말을 바꾸었다.



역시나 법원은 매매계약의 동기나 조건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혀있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이 그런 동기와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매매계약의 동기와 조건은 매매계약에 정확하게 특약으로 적어놓지 않는 한 제3자인 법원으로서는 쉽게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구두로 하는 어떠한 약속도 막상 법원에 갔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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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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