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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모 재산 내가 맘대로 못하나 ㅡ 성년후견인 ㅡ 울산 가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29 13:10
조회
3,905

본문

내 부모 재산 내가 맘대로 못하나 ㅡ 성년후견인 ㅡ 울산 가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
오늘 오전 와서 상담한 고객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요양보호사에게 7천만원이 넘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치매 걸린게 맞는지
ㅡ 아직 진단은 안나왔음

그런데 무슨 치매라고 그러세요
ㅡ 진단을 의뢰해서 곧 진단 나오는데 십중 팔구일 듯

고객이 의사세요?
ㅡ 그건 아니고요.

자식인데 부모 재산 간섭 못하나요?
ㅡ 본인 집은 본인이 멀쩡한대 자녀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그러나요?

자녀들이 요양보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할 권한이 있는지
ㅡ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아버지 본인이 형사조사받고 민사도 아버지 본인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아버지가 형사 조사받으면서
횡설수설해서 무혐의되 버리거나 고령이시라 민사 소송 직접 수행이 쉽지않고 행위자 본인이 아닌 자녀들이 대리하더라도 진상 파악이 힘들 듯

그럼 어찌해야되나요?
ㅡ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하고 감정 받아서 치매가 맞는지, 치매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받아서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정되면
후견인으로서 법원허가를 받아 아버지 모든 재산 파악 및 금융자료 조회가 가능하므로 민, 형사적 법적조치 개시하면 될 듯

꼭 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ㅡ 변호사는 깡패가 아님.

ㅡㅡㅡㅡㅡ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치매가 아닌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재산처분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치매로 모는 것일수도

그러니 법원이 엄격하게
성년 후견제도를 두고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그런 자식도 있어서
법원이 개입해야
부모 재산을 생전에
자식이 관리처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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