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건물 명도 인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소송신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25 09:32
조회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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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물 명도 인도 소송 그리고 소송신탁
ㅡㅡㅡ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 가는 중...
내가 법률고문으로 있는 회사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해 줘서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오늘 아침 재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글 올리고 있음.
30년간 미등기인 빌라 한 동 8세대를 통으로 상대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무법인 로펌이 세군데나 달라붙어서 건물 점유자를 위해 맞서고 있다.
우리 고객 회사는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비도 아깝기도 해서
나에게 말안하고 직접 소송을 한동안 하다가 로펌 3개가 달라붙어서 맹공을 펼치자 깨갱하며
나에게 들고 옴 ^^
그쪽 논리는
1. 당시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빌라 건축회사로부터 적법 분양 받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우리 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불법적인 소송 신탁을 받아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고 형사상 범죄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우리 회사 대표를 고소하겠다.
내 논리는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이고 당시 시공사는 시행사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분양 또는 당시 시공사가 시행권한 있었음을 니들이 입증해봐라.
2. 애초 점유개시가 위법하므로 점유취득시효는 없다.
3. 소송신탁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포함하여 진주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적법한 매수자이다.
이런 논리로 증거를 첨부해서 서면 내자
고소하겠다고 기세등등하던 로펌들 잠잠 ,,,,
한달 전에 미리 서면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잠잠
오늘 가서 재판 끝낼 예정. ㅎㅎ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1-25 09:44: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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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 가는 중...
내가 법률고문으로 있는 회사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해 줘서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오늘 아침 재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글 올리고 있음.
30년간 미등기인 빌라 한 동 8세대를 통으로 상대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무법인 로펌이 세군데나 달라붙어서 건물 점유자를 위해 맞서고 있다.
우리 고객 회사는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비도 아깝기도 해서
나에게 말안하고 직접 소송을 한동안 하다가 로펌 3개가 달라붙어서 맹공을 펼치자 깨갱하며
나에게 들고 옴 ^^
그쪽 논리는
1. 당시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빌라 건축회사로부터 적법 분양 받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우리 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불법적인 소송 신탁을 받아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고 형사상 범죄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우리 회사 대표를 고소하겠다.
내 논리는
1.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이고 당시 시공사는 시행사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분양 또는 당시 시공사가 시행권한 있었음을 니들이 입증해봐라.
2. 애초 점유개시가 위법하므로 점유취득시효는 없다.
3. 소송신탁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포함하여 진주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적법한 매수자이다.
이런 논리로 증거를 첨부해서 서면 내자
고소하겠다고 기세등등하던 로펌들 잠잠 ,,,,
한달 전에 미리 서면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잠잠
오늘 가서 재판 끝낼 예정.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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