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버스 승객 부상과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24 13:42
조회
3,628
관련링크
본문
울산 보험회사 보험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버스 승객 부상과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책임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가 아니라면 무조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책임 있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가 아니라면 무조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책임 있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